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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로 이어질 만한 건설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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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272회 작성일 : 20-05-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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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폐기되는 법안 중 건설업 미래 방향성 보여주는 법안 다수


‘반(反)건설’ 기류가 강했던 20대 국회에서도 건설산업 선진화와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단계에서 그쳤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다.

20대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가장 아쉬운 대목은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포함) 변경을 추가하려는 시도였다.

현행법에 의하면 계약금액 조정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사유로 한정된다. 여기에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계약 사이에 공백기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탓에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토지보상 지연 등 건설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중단돼도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추가 간접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포함) 변경’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검토ㆍ심사를 받았다.

검토 당시 기획재정위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문언상의 해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계속계약에 한해 총계약 기간 변경을 명시적으로 계약기간 변경으로 규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

기재부는 단년도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하는 장기계속계약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총계약기간’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계약기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현행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어 현재도 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법 개정 작업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중지됐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관련 당시 국가계약법 개정을 주도했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모두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다시 법 개정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국회 대관 담당자는 “법 개정 없이도 계약조정은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약속만 믿고 의원들이 한발 물러섰는데 결국 기재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업계에서 힘을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는 대표적 법안”이라고 꼽았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발의안 중에도 업계가 주목할 내용이 상당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초반에 건산법·건진법 개정안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 조항을 추가하려던 시도가 눈길을 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별도법으로 분리돼 제정 발의 가능성이 큰 법안이다.

당시 윤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건산법과 건진법에 근거조항을 추가하려 했다. 남북한 건설기술 표준화 협력 내용이 담겨 있어 건설업계에는 매우 유의미한 개정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토위 내부에서 ‘시기상조’라는 평을 받았고, 북ㆍ미 협상 결렬 이후 남북경협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며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21대 국회에서 윤 의원이 국토위를 1순위로 지망한 상황인 만큼 해당 법은 신규 법안으로 분리돼 재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형건설사 임원은 “20대 국회 중 여당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법은 상당부분 청와대와 정부 의중을 담은 내용이 많아 자동폐기 수순을 밟은 법안이라도 눈여겨볼 것이 많다”며 “건설산업에 대한 향후 입법 방향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많아 기업 차원에서는 분석 및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지희기자 jh606@


[출처 : 건설경제 2020.05.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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